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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제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세부 조건,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더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 금액: 분기마다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거주 중인 경기도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이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3.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 온라인 포털 잡아바(JOBaba)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로그인 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메뉴에서 절차에 따라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합니다.
- 신청 기간: 분기별로 진행되며, 예를 들어 2023년 4분기 신청 기간은 11월 1일~11월 30일입니다
4. 필요 서류
- 주민등록초본: 청년 기본소득 신청 시 거주 기간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추가 제출이 요구됩니다.
- 대리 신청: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 지원금은 매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경기도에서 전출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세부 정보나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경기도 청년 포털이나 잡아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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