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새출발기금 안내 및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채무를 조정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거나 상환 일정을 변경하여 경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신청 절차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가능 내역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반응형
'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책 (1) | 2024.12.09 |
---|---|
새출발기금 안내 및 신청방법ㅣ준비서류ㅣ대상 (1) | 2024.12.09 |
수능 점수ㅣ역대 수능 만점자ㅣ연도별 확인 (1) | 2024.12.05 |
대통령 탄핵 조건 및 역대 대통령 탄핵 사례 (0) | 2024.12.05 |
비상계엄 해제ㅣ그 후 겪어야 할 상황 (2) | 202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