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미와 역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수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로 국무총리가 맡으며,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위원 중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대행 권한이 주어집니다.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지만,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헌법 개정안 제안, 국회 해산,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권한대행 체제가 일시적이고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사회이슈
2024. 12. 15.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