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류1종 수급권자 ㅡ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일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 거주자 등) ㅡ 중증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2종 수급권자 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자 ㅡ 1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수급자의료급여 혜택 ㅡ 진료비(입원·외래) 지원 ㅡ 약제비 지원 ㅡ 보장성 급여 항목 (의료기기, 재활치료 등) 제공 ㅡ 본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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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 16:12